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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0년 7월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위 시점 이후에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4월경 피해자에게 E를 F로 소개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F가 부안 G 건설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해 곧 건설회사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08년경 부안군으로부터 ‘피고인의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관련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외에 이 사건 스포츠타운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및 후속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예정지에서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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