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4.17 2019구합571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54,099,376,670원 가산세 3,033,323,555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B(B, 한국이름: C),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5. 15. 사망한 H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H이 사망하자 원고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인 2016. 11. 30. 과세가액 659,924,807,694원을 기초로 산출된 상속세 109,510,096,893원을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그 중 18,251,682,8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1,258,414,083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 등은 2017. 5. 30. 연부연납액을 40,192,360,965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납세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납세담보를 인정하고 위 40,192,360,965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신고한 상속세액 중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51,066,053,123원 갑 제1호증 참조. 미납된 91,258,414,083원에서 연부연납 허가된 40,192,360,965원을 뺀 51,066,053,118원과는 5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끝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미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6. 16. 원고 등에게 위 미납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33,323,555원을 가산하여 총 54,099,376,670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끝수를 버린 액수이다.

의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7.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