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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3 2016가단2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2006.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D은 2006. 4. 1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C는 2007. 9. 5. 유한회사 주은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한회사 주은산업은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15. 5.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의 처 E은 2014. 7. 11. 유한회사 주은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5. 16.부터 2017. 3. 15.까지의 차임은 월 356,5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6,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2015. 4. 21.자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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