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6도1326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 수신행위, 금지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