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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304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로부터 루틸(Rutile)형 이산화티타늄(TiO2, 이하 ‘R지당’이라 한다) 5t을 17,875,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켐애드(이하 ‘켐애드’라 한다)에게 판매하였으며, 캠애드는 그 중 4t을 케이씨씨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씨’라 한다)에게 판매하였다.

나. 케이씨씨는 그 무렵 주식회사 하나기업(이하 ‘하나기업’이라 한다)에게 위 R지당을 공급하였고, 하나기업은 케이씨씨로부터 공급받은 R지당을 원료로 하여 외부용 가설펜스를 제조한 다음, 일본의 주식회사 산쿄(이하 ‘산쿄’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하나기업은 2011. 9. 1.경 산쿄로부터 ‘하나기업이 공급한 가설펜스에 자색으로 변색되거나 군데군데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고, 납품시마다 제도된 펜스의 색이 다른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통지를 받았고, 2012. 6. 20. 산쿄와 납품한 가설펜스 하자에 관하여 합의한 후,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합의에 따라 산쿄에게 2012. 7. 2.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계 121,413,463원 상당의 PVC 패널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라.

케이씨씨는 하나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202호로 공급한 R지당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하나기업은 케이씨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8267호로 위 R지당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041호(본소), 2050058호(반소)}은 2015. 12. 10. '케이씨씨가 하나기업에 R지당이 아닌 혼합지당을 공급함으로써 하나기업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케이씨씨의 혼합지당 공급과 하나기업 제품의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하나기업이 산쿄에 무상으로 공급한 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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