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5가단212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15,521원 및 그중 42,792,411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15,521원 및 그중 42,792,411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