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414 (1995.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도 실제 함께 거주하면 1세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따른결정]
조심2009광0023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2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26,185,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 OOOOO 114.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1 취득(잔금청산일)하여 92.9.17 양도(등기접수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1.16에 92귀속 양도소득세 26,185,7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처 OOO의 주민등록이 분리된채 타지에 독립세대를 갖고 있어서 비과세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세법의 적용은 외형상형식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그 내용의 실질에서는 본인 세대 모두가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과세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심사청구시에는 실질적으로 별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심판청구에서는 함께 동거하였다고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유를 처가 실제 그곳(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처와 처부모의 농지가 다량있어 향후 본 건 농지를 활용, 후일 자급자족이 가능한 의료관련 요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처의 뜻과 처부모의 요청으로 인해서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89.9.3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92.9.29 전출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기간동안 대체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배우자 명의의 아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의 OO병원 재직증명서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O동
② 재직기간 : 85.2.27 - 90.12.30
(나) 처의 사업자등록증(O내과의원)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② 개업시기 : 91.1.15 - 현재
(다) 처의 OO카드 사용대금 명세서(90년 10월분)
① 발급기관 : OO신용카드주식회사
②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O
(라) 처의 OOOOOO 생명보험(주) 보험료 자동납입영수증(90.7.16, 9.15, 10.15, 12.15, 91.1.15)
① 발급기간 : OOOOOO 생명보험주식회사
②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O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8.3.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2.24 등기접수하였으나, 실제로 89.7.1 잔금청산하였으며 그 증빙서류로 분양자인 (주)OO의 쟁점주택 잔금세금계산서(10,945,000원)와 취득세납세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4)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3년이상 거주하고,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할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3 같은 뜻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월수계산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단지 입법편의 규정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표에만 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국심다수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