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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666 | 양도 | 1990-09-26
[사건번호]

국심1990구1666 (1990.09.26)

[세목]

야d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시 번복하여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뿐 실지의 양도가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물론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 및 ○○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확인한 9억5백만원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실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전시 법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3인이 경북 상주군 상주읍 OO동 OOOO소재 구 상주군 청사(대지 3,883평방미터, 건물 1,392.8평방미터)를 상주군청으로부터 불하받아 85.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5.8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88.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와 관련, 위 OOO를 조사한 바, 쟁점 토지를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9억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89.10.23자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또한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도 동일내용의 확인서(청구인외 OOO: 89.10.31 확인, 청구인등 2인: 89.9 확인)를 징취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출하고 동세액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전(부동산 22633-7011, 89.12.18)에 의거 90.2.3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568,740원 및 동방위세 16,437,2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3인 공동으로 85.4.15 상주군수가 시행하는 군읍재산 3차 공매에 응찰하여 쟁점 토지를 86.9.13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압박으로 위 공유자들과 상의하여 88.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9.2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를 받고 88.11.25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여 동 양도세액이 89.7.13자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대구지방국세청조사공무원의 위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강압에 의한 확인서상의 거래가액 9억5백만원을 청구인등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위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름을 위 OOO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이 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처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5.9.13자로 상주군수로부터 3억6천7십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8.3.2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당초 결정당시 이 건 양도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임이 89.10.31자 청구인의 확인서 및 공동매수자인 OOO, OOO의 확인서 (89.9)및 매수자 OOO의 관계 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어 경정 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차익 결정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가액으로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동 경정처분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 부동산을 상주군청으로부터 불하받아 85.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5.8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88.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88.3.23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양도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임이 청구인 및 위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9억5백만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경정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조사한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 이 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위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이 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번복하여 이 건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뿐 실지의 양도가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물론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확인한 9억5백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실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전시 법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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