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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731 | 양도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09부3731 (2010.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재된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상에 부지 조성공사 등을 하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42,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와 공유로 1996.11.21.~2001.11.23.까지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 중 3,517㎡를 같은 리 613-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2006.12.29. OOO 외 1명에게 양도하였고, 7,434㎡를 같은 리 613-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하여 2007.6.21. O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5,862㎡와 679㎡를 각각 같은 리 613-6(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및 613-12(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로 분할하여 2007.8.14.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 44,942분의 22,083을 양도한 후,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②와 ③ 및 ④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장부지 조성 공사액 중 증빙서류가 없는 178,0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4.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분 13,552,730원, 2007년 귀속분 276,93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00㎡를 1996.11.21., 20,661㎡를 1997.9.29., 1,322㎡를 2001.11.23.에 공유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97.6.24.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과 ②에 해당하는 10,236㎡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OOO는 1997.9.24. 쟁점토지③에 해당하는 5,862㎡에 대하여 OO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2002년 2월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2006.12.29. 쟁점토지①을 OOO 외 1명에게, 2007.6.21. 쟁점토지②를 OOOOOOO주식회사에, 2007.8.14. 쟁점토지③ 및 ④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 ③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건설에 착공하여 2002년 8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려 하였으나,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2003.8.30.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과 청구인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2006.1.24. 쟁점토지의 준공조건인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실상 쟁점토지①, ②, ③에 대한 토목공사는 태풍재해와 민원으로 인하여 2002년 2월부터 2006.1.24.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전체 보유일수로 계산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①, ②, ③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④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쟁점토지③의 법면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토지로 항공촬영 당시 배수로 설치를 위해 일부 임야가 훼손된 사실이 있으나 경사와 현황이 쟁점토지③과는 명백하게 구분되고 실제도 임야임이 임야대장 및 사진자료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④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4.25. OOO(2005년 사망)과 318,000천원으로 계약한 공사 내용은 1996.5.14. 계약금 50,000천원을 지급하고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 주변의 토박이인 OOO이 부지 매입가격이 상승하였다며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진입로 확보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토지①, ②에 대하여 2002년 1월부터 직접 공사를 시작하자 OOO이 부락민을 동원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쟁점토지③과 진입로 및 교량공사를 포함하여 318,000천원에 모두 하겠다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민원발생의 원인이었던 OOO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OO(청구인의 아들)이 OOO에게 송금한 50,000천원(2002.2.4.)과 40,000천원(2002.3.7.)이 집행된 상태에서 2001년 12월말 경 OOO에게 지급한 10,000천원을 포함한 합계 100,000천원을 계약금으로 하는 계약을 2002.4.25. OOO과 하였고, 2002.6.20. OOO에게 송금한 50,000천원에 대하여 OOO이 중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것이며, 2002.8.27. OOO에게 정산한 168,000천원에 대하여 잔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쟁점공사비 지출이 확인되는 바, 전체공사비 중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공사비 178,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같은 영 제168조의14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기준일은 건물의 착공일로 보고(OOO OO OOOO OOO, 2006.11.23.) 있으므로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공사비는 쟁점토지①, ②, ③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로 조성공사비로 OOO과의 도급금액 318,000천원으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대금 140,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비는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도급계약서상 공사비 중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임야.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분할된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쟁점토지①은 2008.7.24.에, 쟁점토지②는 2009.12.16.에, 쟁점토지③은 2008.4.30.에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시 재산세 관련 통보자료(2010.9.1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고, 지목은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분할된 쟁점토지①, ②, ③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고, 지목은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이나 2007년도에는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건설에 착공하여 2002년 8월에 완공하려 하였으나,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재해 발생하였으며, 2003.8.30.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2006.1.24. 쟁점토지①, ②, ③의 준공조건인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2002년 2월부터 2006.1.24.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시의 공장설립 승인 통보(1997.9.24.)자료에 의하면, OO시로부터 쟁점토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7.3.28. OO시로부터 공장 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등을 변경하여 쟁점토지②에 공장설립 변경 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자 미확인)를 보면, 청구인은 OOO과 도급금액 318,000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2002.4.27.~2002.8.20.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8.29. (주)OO건설과 도급금액 15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2003.8.30.~2003.11.30.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④의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④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2007.7.3. 쟁점토지③에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④의 지목은 임야이나 2005.1.12. 등록전환되어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등이 기부채납한 토지 현황을 보면, 청구인 및 공유자 소유의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13㎡) 등이 OO시에 2006.1.24. 기부채납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 및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확인한 OOO의 확인서(2007.12.10.)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을 양도할 당시는 나대지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업나지를 조성하였으며, 쟁점토지①, ②, ③은 토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2002년 8월경부터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공업나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업자 OOO의 확인서(2008.3.3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OOO으로부터 위임받아 2002년 2월~2002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대금조로 140,000천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자금의 중단과 이미 설치된 진입도로 조성부분을 실제 측량한 결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 요청하였고, 해당부분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고 교량설치 접합부분도 도로 현황과 도면의 불일치 및 교량 구조물의 변경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과다한 비용증가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는 등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지 조성과 석축쌓기 및 배수로 흄관설치까지 진행하고 OOO(청구인의 아들)과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쟁점토지②를 취득한 OO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남편)의 전말서(2008.10.15.)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쟁점토지②를 2004.11.2. 공장 승인허가 및 공장건축 등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제반 모든 승인사항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입로, 교량 관련 문제점으로 승인이 늦어져 2007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받았고, 2005.7.1. 보증금 20,0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부터 당사의 크레인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04년 11월 경 토지상태는 법면공사와 평면 정지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석축은 완전치 아니한 상태로 있어 소유권이전 후 나머지 부지공사 및 건물신축을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청구인의 아들 OOO의 전말서(2008.10.27.)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를 2002년 2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진입도로 조성부분과 교량설치시 도로와의 접합부분 등이 설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기 어려워 필지별로 수목제거 및 법면공사 후 석축을 쌓아 놓은 상태에서 2002년 8월 공사를 중단하였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10.30. 작성한 전말서 주요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 관련 비용 318,000천원에 대하여 토목설계를 한 OOO를 통하여 140,000천원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 후 대출받은 2억원으로 중간 중간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의 영수사실 확인서가 있으며, OOO에게 지급한 자금이 318,000천원이 아닌 358,000천원인지에 대하여 OOOO OOO에게 140,000천원을 송금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 처리할 것을 부탁하여 처리하였으며, OOO은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한 마을 민원에 대하여 OOO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OOO에게 공사를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OOO의 2009.2.12. 전말서 주요 내용을 보면, OOO과 1차 공사 후 2차 공사를 OO건설과 2003.8.30.~2003.11.30.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간 중간 보강공사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마무리는 2007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토목공사를 개시하였으나 태풍 및 민원의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2006.1.24.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 ②, ③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공사 중단기간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계산할 경우, OOO가 2002년 2월~2002년 8월까지 쟁점토지상 부지공사 대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OO건설이 2003.8.31.~2003.11.30.까지 쟁점토지상 부지 조성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2006.1.24.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였더라도 2002년 2월~2006.1.24.까지 기간 전부를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한 시점과 완료한 시점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여 기간기준 계산시 일수로 계산하기 어려워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취득하여 보유한 1996.11.21.~2002.2.까지의 기간과 쟁점토지상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대금이 집행된 2002년 2월~2002년 8월 및 도급공사 계약기간인 2003.8.31.~2003.11.30. 기간동안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①을 양도한 2006.12.29.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계산하면,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④는 쟁점토지③의 법면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토지로 실제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④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2005.1.12. 등록전환되어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재된 점으로 보아 순수한 임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②, ③ 및 ④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과 공사금액 318,000천원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이 2002.8.27. 잔금 168,000천원을 영수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상에 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공사대금 318,000천원, 공사기간 2002.4.27.~2002.8.20.까지로 하여 계약하였으며, 영수증에는 OOO이 2002.6.16. 50,000천원을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 등의 중도금조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8.27. 168,000천원을 쟁점부지 조성공사 등의 잔금조로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08.3.1.) 및 공사집행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부지조성 공사를 OOO에게 위임받아 2002년 2월 ~ 2002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조로 140,000천원을 받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OOO이 OOO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에는 OOO이 2002.2.4. 50,000천원, 2002.3.7. 4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2002.6.20. 50,000천원을 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확인서(2008.2.14.)에 의하면, 쟁점토지 부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 비용으로 140,000천원을 OOO를 통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이 OOO에게 송금한 140,000천원은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주)OO건설에 토목공사비 1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공사비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2002년 2월~8월까지 쟁점토지상에 부지조성과 석축쌓기 및 배수로 흄관설치까지 진행하고 공사 대금 140,000천원을 집행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OO건설과 쟁점토지상의 부지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50,000천원에 2003.8.30.~2003.11.30.까지 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8월에는 쟁점토지상에 부지 조성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이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에 쟁점토지상에 부지 조성공사 등을 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OOO이 2002.8.27. 청구인으로부터 부지 조성공사 등 잔금조로 168,0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상에 부지 조성공사 등을 하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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