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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13 2011가합1941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을, H는 이 사건 임야 중 3,262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H는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I에 거주하지 않아 그 명의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피고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는 1993. 7. 1.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소유인 4,000평을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H는 1994. 4. 14. 피고 D에게 자신이 배서한 어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소유인 3,230평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

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8. 30. 피고 D,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0원, 같은 해

9. 9. 일부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해 10. 4. 일부 중도금 100,000,000원, 같은 해 11. 2. 나머지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일인 1995. 4. 1.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D, E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9. 6. 19. 사망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은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취토작업에 필요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망인에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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