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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5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29 앞 한신1차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한 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76세)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왼쪽 발만 지면에 내딛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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