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719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아주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로삼거리 쪽에서 공항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아주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한 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쪽 손을 뻗어 버스 앞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오른쪽 발을 버스에 내딛으려던 피해자 D(여, 81세)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두 발 또는 한 발이 지면에 있던 상태에서 넘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