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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김해시 인제로 197에 있는 인제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오라 유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새끼, 너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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