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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2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덕월동에 있는 라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3km가량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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