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91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