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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4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메디칼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옆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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