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0:4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메디칼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옆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