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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나71994
계약이행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2쪽 제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2014. 9. 3. 계약금 200만 원, 2015. 1. 10. 중도금 500만 원, 2015. 11. 30. 잔금 중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500만 원(= 1,300만 원 - 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약정대금은 1,9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미지급 잔대금은 1,300만 원이므로, 위 잔대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써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9. 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중 500만 원은 2014. 12. 20.에, 1,200만 원은 2015. 4.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원고는 매매대금을 위 인정사실과 달리 1,3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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