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0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주지스님으로 근무하는 ‘D’ 사찰에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E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감정위촉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증거기록 및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부친의 장례로 인해 처방을 받지 못해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응급입원 조치도 취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