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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나52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D, E, F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위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을 제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제1심에서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인 2006. 12.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B의 이름을 빌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07년경 이래로 원래부터 피고 C의 소유였고, 피고 C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시점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경위에 관하여 당초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소외 U(B의 형)이 B을 위하여 그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가 B이 이를 포기하자 U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명의만 B 앞으로 등기하였고, 피고 C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U에게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 8,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U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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