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8. 11:00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사람을 죽이고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방청객들이 있는 가운데 “죄를 짓고 징역 5년 살고 나왔다”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3호 복도에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죽이고, 징역 5년 살고 나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재판장의 석명에 대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