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5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장소 이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 C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E은 각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제16조 제4항 제2호’ 부분을 ‘제16조 제4항 제3호’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