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1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57세, 여)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안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과 현금 일천원권 1매, 동전 100원권 1개 등 합계 3,8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