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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7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감경적 요소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강화된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데도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을 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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