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1009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3층 1307호 사무실 39.550㎡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3층 1307호 사무실 39.550㎡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