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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정2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실하려고 하는 것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9세)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그녀에게 “이 십팔년아.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가방(가로40센치 세로30센치)을 휘둘러서 그녀의 머리 정수리 부분를 내리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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