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2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04:0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