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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5 2016고정9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74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19.경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E에 이르기까지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전시용 차량, 정비를 위한 이동에 불과)을 고려하여 부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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