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741 (199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1년 5개월간 보유하면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쟁점 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으로 보기는 곤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1서1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92.4평방미터를 83.6.27 취득한 후 동 지상위에 87.10.30 주택(건물 247.63평방미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준공하여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89.4.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하기 전인 88.5.24 현거주주택인 전시 아파트(이하 “현거주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쟁점 주택 양도당시는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하지 않고 90.2.16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5,960,800원 및 동 방위세 3,192,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8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6.27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92.4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주택 1동을 87.10.30 신축 준공하였으나 본인의 가정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다가 89.4.1 양도하였고 88.5.24 현거주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은 거주 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주택의 양도시인 89.4.1에 청구인은 현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비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10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1세대 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87.10.30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1년 5개월간 보유하고 있다가 89.4.1 양도하였으며 쟁점 주택 양도하기 10개월전인 88.5.24 현거주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1세대는 쟁점 주택 양도당시는 1세대 2주택이 되었는 바, 전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1년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려는 취지는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비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신축하여 1년 5개월간 보유하면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쟁점 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소득 1264-33호, 84.1.21 같은 뜻)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