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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97 | 양도 | 2012-11-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97 (2012.11.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는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12.4. OOO 8-7 외 7필지 대 4,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7.27. 이를 환경부(OOO유역환경청)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소득세법」부칙(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OOO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토지가 환경부(OOO유역환경청)에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율적인 매수신청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경정OOO하여 2012.5.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소득세법」부칙(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것인바, 동 법률에는 협의매수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협의매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의 개념은 적용될 수 없다. 즉, 환경부(OOO유역환경청)가 매수신청을 받을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이를 협의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실질이 OOO유역의 보호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한다.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소득세법」부칙(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식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된 때를 의미하며, 다만,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그 날로 간주하는 것이다. 1999.9.30. 「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보통 5년 단위로 수변지역을 지정한 다음, 토지의 소유자 및 관련 구청 등에 사업 안내문 및 홍보문을 발송하였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안내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질적인 보상계획을 공고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판정기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OOO유역환경청이「OOO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하였지만, 통상적인 협의매수가 비록 사업자의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할 것을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소유자도 양도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강제되어 있음에 비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는 사업지구 지정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특정지역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령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을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가능하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존재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실질에 있어 사법상 매매계약과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7.27. 국가(환경부)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매도인)과 OOO유역환경청 재무관(매수인)은 2010.7.26.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은「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OOO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그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고(제1조), 매매대금 OOO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8조의 매도인 이행사항을 매수인이 확인한 후 지급하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협의매수에 의하여 국가(환경부)에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국가(환경부)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0서1290, 2010.6.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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