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정8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2015. 5.경부터 2015. 7.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결정을 받은 ‘아이 큐브' 게임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동전 투입구에 500원 주화 2개를 넣거나 지폐 투입구에 1,000원 내지 10,000원권을 투입하여 한 게임당 1,000원으로 버튼을 조정하여 본체 내 S자형 고리를 이동시켜 홈 안에 넣으면 경품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설치현장 및 게임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