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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2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84,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2. 19.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감축)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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