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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08758
행위금지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군 사이의 납품계약 등 (1) 원고는 2008.경부터 B군에 가로등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로등 자동점멸기(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무상으로 그 관리를 위한 관제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B군청에 설치하여 제공하였다.

(2) B군청 안전총괄과 전기조명팀은 2016. 6.경 아래와 같은 통신사 변경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서버에 접속하여 관리하다가 현재는 보관 중이다.

(3) 원고는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를 위해 이 사건 서버에 접속할 권한을 가졌다.

나. 이 사건 장치의 통신모뎀 변경 등 (1) B군은 2016. 5. 11.경 이 사건 장치의 통신모뎀 노후로 통신에러가 자주 발생하자 무선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위 변경과 관련된 업무(관제서버 변경, 이 사건 장치의 무선통신모뎀프로그램 교체 등, 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피고가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업무를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이행하였다.

(2) B군은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서버에 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서버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장치의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다.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구성 가로등 제어시스템은 관제서버(서버 컴퓨터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제어기(가로등 자동점멸기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가로등으로 이루어지고, 관제서버와 제어기 사이에는 제어기에 부착된 무선통신모뎀(원고는 SK텔레콤의 2g방식, 피고는 CJ헬로비젼의 3g방식)을 통하여 연결되는데, 관제서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신호 이 신호는 프로토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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