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1:38경 부산 북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