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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20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15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에 있는 신호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착오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술에 취하여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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