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 역 교차로를 경남은 행 본점 방면에서 마산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신체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9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서 도심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 지하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제한 속도 이내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까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 역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좌회전 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5 차로 도로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