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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33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30,823,919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2012. 11. 24. 당시 경남 거창군 소재 D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중학교를 포함한 경상남도 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 C은 2012. 11. 24. D중학교 체육관에서 소외 E신문사가 주최하는 농구대회에 학교대표로 참가하여 농구경기를 하던 중 왼쪽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C은 2012. 12. 6.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는데,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C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 F은 2014. 7. 25. ‘원고 C의 왼쪽 슬관절에 대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은 위 수술 이후에도 왼쪽 슬관절의 동요치가 13mm 이상으로서 우측 슬관절의 동요치 2mm 와 비교하여 11mm 의 차이를 보이는바,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별표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상의 제10급 장해(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30%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2. 관련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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