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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28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D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를 건설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2. 7. 12. ‘F(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나.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4. 10. 1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8만 원, 월 차임 44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추후 예정된 분양전환에 따른 확정임대가(임대차보증금에 월임대료 대체합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를 정하는 등의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에 위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에서 정한 확정임대가 1억 7,200만 원을 C에 지급하고 2014.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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