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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K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J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용지보상 관련업무’에는 편입토지 자체에 관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잔여지(殘餘地)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토지보상법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7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지연손해금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므로(민법 제392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려면 채무가 성립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민법 제387조).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2) 먼저,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본다.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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