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I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은 2012. 1. 11.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3. 1. 24. 경 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 현 조합장 J, 구역 면적 163,168㎡, 건립 세대수 : 3,585 세대, 조합원 수 : 2,605명) 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인 K( 주) 의 직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 주 )L 의 운영자이며, M은 ( 주 )N 의 대표이고, O은 ( 주 )P 의 대표이다.
1. 2017 고합 14 사건 피고인 B는 2012. 1. 11. 경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인 Q과 총무이사인 R의 이권 다툼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양측에 협력업체 선정을 중재할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피고인 A는 위 Q, R을 중재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들 과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를 처리하고, 피고인 B는 내정된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개 입찰을 통하여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사전에 내정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내정한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 자격조건을 공고하고, 동종 업체들에게 소위 ‘ 들러리 ’를 부탁하여 입찰을 진행한 후,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 조합총회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 B는 201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 주 )N( 이하 ‘N’ 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운영자인 M으로부터 위 업체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