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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2357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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