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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708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19,726원 및 위 돈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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