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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730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31. G, N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H 대 3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3. 8.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3/10 지분, 원고 F 7/10 지분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O,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등 G과 N의 채권자들은 2013. 9.경 내지 12.경 원고들과 G, N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위 사해행위취소 및 가처분 등에 관한 내역은 별지 ‘관련 소송 등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 B는 2013. 12.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이 확정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전세기간 2013. 12. 24.부터 위 토지 및 건물 등기부상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날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 체결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별지 ‘약정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각 참조), 그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그 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를,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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