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307 (1993.08.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재해손실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12.31 과세기간중 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재해손실세액 6,759,891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재해상실비율이 50%에 미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부인하여 92.9.16 종합소득세 11,368,700원 및 동 방위세 2,43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재해손실비율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은 비품·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순수한 사업용 자산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고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없는 예금적금 등은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비품·기계장치등 재해로 인하여 멸실 훼손될 수 있는 자산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 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을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거주자에게 있는 것 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 주식 기타 자산”이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재해상실자산가액이 16,307,500원이고 비품·기계장치와 같이 18,242,800원인 것과 토지를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90,081,063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적용
청구인은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은 비품·기계장치등 재해로 인하여 멸실 훼손될 수 있는 사업용 자산가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첫째,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제1호의 법문언이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으로 표현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해로 인하여 멸실 훼손가능한 자산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둘째,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소득세를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다)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재해발생일 이전에 부과된 소득세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입법취지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50/100이상이 멸실 훼손되어서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예금·적금 등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득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청구인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하면
= 18.1%가 되어 그 비율이 50/100에 미달하므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