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G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 피고인 F는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2]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ㆍ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BR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자료,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2013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I, BJ, BK, BL, BM, BN, BO, B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