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880 (1995.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층점포에 딸린 방은 점포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복합상가 건물의 일부로서 복합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와 주택등은 별도의 건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주택과 상가를 별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16 취득한 경상북도 구미시 OOO동 OOOOO 대지 59.5㎡, 건물(2층) 8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보고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97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3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쟁점부동산의 2층은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도록 결정하였으나, 1층에 대해서는 주택과 별도의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므로 처분청 ’95.4월 이 건 양도소득세를 9,164,2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층과 2층이 바로 붙어 있고 등기도 같이 되어 있어 점포를 가진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2층 주택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1/2를 초과하여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의 심사결정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 2층 분할양도가 가능하고 연립상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1, 2층이 분할 양도하게끔 구조물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취득당시 연립은 되었지만 1가구1주택형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1층은 점포1/2 방 1/2로 하여 12평이고, 2층은 방 2개, 주방 및 현관, 화장실 등 12.5평으로서 2층의 방 2개만으로 5인 가족이 살수 없어 1층의 방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큰 점과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데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와 2층 주택이 겸용주택이냐 아니면 별개의 주택과 상가건물이냐에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형 복합상가(총 8호)로서 1층은 점포이며 2층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2가구당 1계단을 사용하고 2층은 계단 양쪽에 출입문을 둔 아파트형으로 방 3개,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부분은 10년이상 사용되어 왔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크지만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가아파트 건물로서 1층 점포는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6...5에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아파트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은 각각 별개로 등기되지 않은 동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이 속해 있는 전체건물(총 8호)이 일물건으로 보존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은 1/4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별개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별개로 양도·양수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청구인 공유지분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가능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층 상가와 2층 주택이 별개인 복합상가 건물인지 혹은 겸용주택에 해당되어 1층점포도 2층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인지 혹은 복합상가 건물인지 여부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속해 있는 전체건물(총 8호)이 1동의 건물로 보존등기되어 있고 1층은 점포 319.28㎡로, 2층은 사무실 331.38㎡로 등재되어 있어 복합상가 건물임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은 총 8호중 제6호로서 1층 점포 39.64㎡로, 2층 사무실 40.74㎡로 등재되어 있다.
② 처분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형 복합상가(총 8호)로서 1층은 점포이며 2층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2가구당 1계단을 사용하고 2층은 계단 양쪽에 출입문을 둔 아파트형으로 방 3개,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부분은 10년이상 사용되어 왔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크지만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상가아파트 건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2층 주택의 면적(40.74㎡)이 1층 점포면적(39.64㎡)보다 크고 1층 점포도 1/2은 방으로 사용하였으며, 1층과 2층은 각각 별개로 등기되지 않은 통일체이므로 겸용주택으로 보아 1층점포도 2층주택과 같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층점포에 딸린 방은 점포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복합상가 건물의 일부로서 복합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와 주택등은 별도의 건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46...5 같은 뜻) 이 건 주택과 상가를 별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