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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단1956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984,5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7.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의 시행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 3. 10.경 피고에게 위 B아파트 제307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808,4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40,420,000원(분양대금의 5%)을 계약시에, 중도금 485,040,000원(분양대금의 60%)을 6회로 나누어 각 80,840,000원씩 2010. 5. 20.까지, 잔금 282,940,000원(분양대금의 35%)을 입주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와 제3조에는, 피고가 원고들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총액의 10%를 위약벌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도금 6회차 중 1, 2, 3회차 총 3회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갑(원고들)이 대납하고, 을(피고)은 입주시 갑(원고들)에게 대납한 대출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을(피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중도금 4, 5, 6회차 총 3회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 갑(원고들)이 대납하기로 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을(피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추가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들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85,040,000원{신한은행으로부터 4회분 합계 323,360,000원(1회분 80,840,000원 × 4회), 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회분 합계 161,680,000원(1회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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