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1:58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애플 아이 폰 7 휴대 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비추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21:58 경부터 2017. 7. 31. 01: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휴대전화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분석 결과물 분석), 수사보고( 화장실 촬영 관련 범행시기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