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같은 동 금정 등기소 앞길까지 약 200m를 번 호판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