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4:25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 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5. 8.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260% 의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감행하다 인도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