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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상상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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